1. 기본 운영정책
이 정책은 ㈜밸로프(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럽엠스타(이하 게임)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회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정책은 밸로프 이용약관을 근거로 하며 게임 내 질서 유지와 다른 회원의 즐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서비스의 운영정책은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내용에 대하여 클럽엠스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수시로 공지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운영정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회사의 약관에 기준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원의 의무 및 권리1)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사 약관이나 본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행위 즉, 게임 내의 질서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게임 내에서 GM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최대한 협조에 응해야 합니다. 2) 회원의 권리 회원은 게임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게임 내 문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각종 문의 및 요청,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클럽엠스타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1:1문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1:1 문의 :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클럽엠스타 서비스 또는 계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의 및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r2b2-support.kr@valofe.com [상담시간] 월요일~금요일(10:00~13:00, 14:00~19:00) 회사는 상기의 모든 회원 채널을 통해 접수된 회원의 문의 및 요청, 건의 사항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단, 업무 진행 부하 등으로 인해 답변 또는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명칭에 대한 정책명칭은 클럽엠스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또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캐릭터명, 서클이름 등의 모든 이름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명칭 생성은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명칭은 사전 경고 없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욕설 및 타인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2) 선정성(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 포함)을 내포하거나 음란한 단어를 포함한 경우 3) 인종/종교/성/민족 차별적인 사항을 내포한 경우 4)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제 3자의 소유물을 침해 할 가능성이 있는 캐릭터 명일 경우 5) 운영진 및 밸로프 직원 또는 회사를 사칭할 수 있는 캐릭터 명일 경우 6) 반사회적이며 법에 저촉되는 캐릭터 명일 경우 7) 현금, 현물거래 혹은 계정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명 - 현금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명을 생성한 경우 - 현금거래 특정 사이트 및 상업적인 광고행위/이와 관련한 캐릭터명 / 계정명을 생성 혹은 광고한 경우 - 전화번호 혹은 특정 지역명 만으로 캐릭터명을 생성하여 현금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현금/현물/계정 거래 시도가 게임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현금/현물/계정 거래 혹은 이로 판단되는 관련 신고로 내용이 자료상 확인되는 경우 - 현금/현물/계정 거래 혹은 이로 판단되는 채팅 광고를 하는 경우 - 현금/현물/계정 거래 혹은 이로 판단되는 게시판 광고를 하는 경우 - 구체적인 아이템의 제시 없이 팝니다/삽니다 혹은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 구체적인 내용 제시 없이 지역명이나 의미 없는 숫자 혹은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 타 게임의 아이템과 클럽엠스타 아이템 및 계정을 거래 혹은 이를 시도하는 경우 8) GM명과 유사하거나 타 고객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명 9) 이상에 해당하는 명칭의 일부를 바꾸거나 앞뒤에 다른 문자를 넣어 조합한 명칭 본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특정 명칭을 보시는 경우 1:1문의를 통해 GM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GM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플레이어간의 분쟁GM은 게임내 이용자간의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게임내의 이용자간 분쟁은 이용자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게임내의 매너 플레이와 자정 노력으로 이용자간 조율이 가능 하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GM이 개입하거나 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GM이 개입하여 중재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GM이 사용자들간의 분쟁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황을 판단하고 중재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GM 판단 하에 부분적으로 개입하거나 중재 및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게임상 바람직하지 않거나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각종 표현 및 묘사 행위 확인될 경우 2) 다른 이용자에 대한 허위 제보나 신고 행위 3) GM을 대상으로 협박 혹은 욕설을 하는 행위 4) 타 이용자에게 GM을 사칭하거나 사칭을 시도하는 행위 5) 타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PK 6) 다른 플레이어 혹은 특정 집단에, ㈜밸로프 혹은 GM이 특정 세력에게만 편향적이라는 등의 루머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본인의 실명이 아닌 허위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드는 행위 8) 게임내 아이템이나 계정의 양도 대가로 현물(現物)을 요구하거나, 현물을 사용해 게임내 아이템이나 계정을 거래하는 모든 행위 9) 게임내 계정의 교환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 10) 일반적인 금기어(욕설, 비속어, 은어 등)를 사용하는 행위 11) 게임내 신고 기능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제보하는 등의 신고 오남용 행위 12) 타인의 계정을 도용, 게임내 버그를 고의적으로 악용하거나 게임의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거나 이용하는 행위 13) 특정 국적,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 행위 14)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정되지 않는 매크로 및 스피드 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15) 부적절하거나 당사가 인정하지 않는 프로그램, 파일 등을 포함한 홈페이지 주소나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 16) 게임 진행 방해 행위 - 지속적인 채팅창 도배 행위 - 채팅창 욕설 및 비방 행위 - 동음이의어와 철자를 바꾼 것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모욕적 이름 - 채팅창에 과도한 양의 글을 올리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 GM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행위(그 외 운영정책에 반하거나 회사나 고객이 공유하는 통념상 비정상적이라 판단되는 행위)
5. 시스템 악용클럽엠스타는 게임 내에서 비정상적인 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취약점(버그, 계정 도용, 불법 프로그램)을 발견했을 시에는 반드시 GM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GM은 게임내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버그를 제보 받으며 제보자와 버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보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버그 제보에 대한 보상 내용은 GM팀 자체 규정에 의거, 결정됩니다. 단, 신고하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버그로 인하여 생성된 비정상적인 아이템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경고없이 아이템 블록 조치가 취해지며, 캐릭터 및 계정 이용 금지/삭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1) 버그임을 인지하고도 GM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2) 버그(시스템 이상)를 악용해 이득을 얻는 행위 3) 이상이 발생한 능력, 무공 혹은 그 효과를 이용해 경험치, 아이템 등을 부적절하게 얻는 행위 4) NPC의 오류를 악용하여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하는 행위 5) 시스템적인 오류를 악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6. 계정 도용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해야 하며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허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해 생성된 계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원 본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계정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자와 계정을 공유하거나 아이템 등을 현금 거래를 통하여 발생된 문제의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약관 및 제재 정책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주민등록번호, 계정 등을 도용하는 행위는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PC에 해킹 방지 프로그램 및 윈도우 보안패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AD-ware 또는 Spyware의 인스톨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상 안전하지 않거나 의심이 가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이나 인증되지 않은 비인가 프로그램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도용 신고 접수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정 도용 신고는 계정의 명의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정 도용 신고 시, 계정 명의자 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대1 문의를 통해 회사에서 요구 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신고의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며, 신고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내용은 자동 취하됩니다. (별도 본인 인증 서류 접수로 처리 가능) 2) 계정 도용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7일이 경과된 신고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계정 도용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조사 및 처리가 진행되면,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관련된 계정을 임시적으로 사용제한 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계정 : 계정도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정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 신고를 완료한 계정을 의미합니다. - 가해 계정 : 무단으로 피해 계정을 사용하거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된 계정을 의미합니다. - 관련 계정 : 피해자의 피해 내용(아이템, 게임 머니, 기타 게임 내 요소)를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한 기록이 있는 계정 또는 가해 계정과의 거래, 교환 등의 관련 기록이 있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4) 처리완료 이후, 60일 이내에는 계정 도용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미 처리완료 된 신고내용은 재 접수 및 재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5) 계정 도용의 신고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 도용 신고 : 피해 계정의 명의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합니다. - 접수 및 처리 : 운영팀에서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 처리 완료 : 해당 신고내용에 대하여 운영정책에 따른 모든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당 절차는 1:1 문의 현황 등을 통해 별도 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6) 계정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항의 처리는, 계정 도용 발생 일자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을 처리하는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피해 아이템의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해 내용과 회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처리시점에서 게임 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7)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허위신고로 판명되거나, 계정 도용의 정의에 명시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자동 취하됩니다. 또한, 허위신고로 판명되는 경우, 신고 계정에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의거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정 도용 가해자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모든 계정 및 ㈜밸로프의 서비스 이용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9) 계정 도용 신고내용 및 조사, 처리 중 취합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시에만 제공하며, 회원에게는 그 어떤 경로로도 제공 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현재 접수 대기중인 신고 내용은 신고자의 자의에 따라 신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계정 도용 신고 취하 시,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하신 신고 내용은 본인인증절차 진행 후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접수 후 이미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3) 신고 취하 이후, 60일 이내에는 계정 도용 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동일내용으로 재신고 하실 수 없습니다. 4) 신고를 취하하신 경우, 피해 계정에 대한 피해 내용의 조사 및 회수 처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7. 사기클럽엠스타에서는 유사 아이디 사칭 사기에 한해서만 사기로 인정하여 처리하며 그 이외의 사기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 게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기 행각으로 게임내 커뮤니티와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 또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아이템에 대한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기 캐릭터에 대한 제재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보하지 않습니다. 2) 상습적인 사기거래자로 판단될 경우 계정 블럭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운영/회사측 관계자는 고객 분들께 절대로 계정정보(계정,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등)를 묻지 않습니다. 만일 운영/회사측 이라고 신분을 빙자해 접근하는 타 사용자가 있다면, GM의 개입 하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GM은 사용자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GM은 사용자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습니다. - GM은 사용자의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 GM은 사용자캐릭터의 게임 내 정보를 절대 변경하지 않습니다. 단, 문제 발생 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GM은 게임내의 중립자적 입장으로 활동하게 되며 사용자들간의 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GM의 판단에 따라 운영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됩니다. ※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문제발생일로부터 1일 이상의 시일이 지난 경우 또는 유사한 아이디가 아닌 지인(아는 사람)에게 양도 혹은 대여한 경우, 친분을 도모하거나 혹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 혹은 계정을 공유하여 아이템을 빌려주거나 하는 행위는 인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객님께서 자의적으로 빌려주신 것이며 고객님께서 빌려주실 때는 이미 아이템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이관되는 것이므로 돌려받지 못하여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회수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계정 공유로 인해 아이템이 소실된 것은 자신의 계정을 공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복구/회수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사기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2) 현금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 판매자 혹은 구매자의 현금거래와 관련이 있을 경우 자사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3) 자의 혹은 타의로 발생하는 교환 실수(다른 캐릭터에게 양도) - 원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아이디가 아니라면 조치해드릴 수 없습니다. 4)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 - 이미 가해자가 상점 구매 후 사용/삭제/교환 등으로 아이템의 훼손 및 사용시간이 만료 또는 변경된 경우 5)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접근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 유사한 아이디 생성 / 저레벨 캐릭터가 아닌 경우 - 게임 내 거래 시에 자신이 거래하고자하는 상대방이 아닌 주위의 유사 캐릭터와 교환을 하여 아이템이 소실된 경우, 복구 및 제재가 가능합니다. ※ 유사 아이디 사칭 사기의 경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복구 및 제재가 가능합니다. - 조사의 기간은 최대 10일이내이며, 경우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제재 정책회사는 회원 스스로 게임 내 문화를 형성할 권리를 존중하며 게임 내 모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회원의 게임 이용에 불필요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클럽엠스타 서비스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GM은 게임 내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약관 및 운영 정책의 위반여부 및 문제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1) 제재는 제재 기준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적용됩니다. 2) 기한이 있는 제재는 제재 기간(시간 및 일자)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3)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불건전 행위가 중첩될 경우 각각의 제재 기준에 따라 제재가 누적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불량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제재 항목 이외의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게임 내와 홈페이지에서 일어난 아주 중대한 불건전 행위로써 특히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발생시 그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사용하며, 이 경우 사법 기관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사 의뢰하여 회사와 다른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위반한 행위에 준하는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거나, 불건전 행위를 한 고객의 처벌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오토(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일 계정 내 캐릭터 기준으로 3회 적발 시 영구 계정 압류 조치됩니다. (각기 다른 별호를 가진 캐릭터라도, 동일 계정내 캐릭터 통합 3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7)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게임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신고되거나 발견되는 경우에는 행위 유형 및 피해의 중대성에 상응하여 게임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량이용자의 제재조치는 긴급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최소한 3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객관적인 제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밝혀 사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은 제재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제재조치는 통지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긴급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여 즉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에 제재의 일시 및 사유를 통지하여 고객에게 1주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합니다. 고객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재조치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정책에 따릅니다. 8) 게임내의 불량 이용자의 경우 사용자가 스크린 샷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객지원 → 1:1 문의를 통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신고된 사용자의 경우 자료 확인후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9) 불량이용자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신고는 접수 및 처리되지 않습니다. 10) 증거자료(스크린 샷)의 임의적인 변경 및 수정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정 영구 정지는 해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는 항목별 제재 단계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 상세 내용 | 1차 | 2차 | 3차 |
---|---|---|---|---|
계정 도용 | 계정도용으로 신고된 아이템을 직접(계정 도용 신고된 계정으로부터 1차로 아이템을 이동 받은 경우) 받거나, 관련 아이템을 대가 없이 받은 경우 | 계정 영구 제한 | ||
계정 도용(허위신고) | 허위로 계정 도용 신고를 하는 행위 | 계정 정지 7일 | ||
게임 진행 방해 | 지속적인 교환/파티 시도를 통해 게임 진행 방해 | 경고 | 계정 정지 1일 | 계정 정지 3일 |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비방/조롱/위협 등의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 (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상당한 폐해를 끼칠 경우 가중 처벌 되어 계정 영구 정지 조치 가능) | 계정 정지 1일 | 계정 정지 3일 | 계정 정지 15일 | |
욕설 / 비방 | 비속어 등의 음란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노골적인 성 묘사 및 상대방에게 불쾌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회 통념상 불건전한 언행을 하는 경우 가해 계정 및 관련 계정 모두 제재조치(경미한 경우 경고로 대체 가능하며. 심한 경우 가중 처벌 되어 계정 영구 정지 조치 가능) | 계정 채팅 제한 3일 | 계정 채팅 제한 7일 | 계정 채팅 제한 15일 |
도배 / 광고성 | 채팅 창에 과도한 양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도배 행위 등으로 다수 이용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행위 | 계정 채팅 제한 1일 | 계정 채팅 제한 3일 | 계정 채팅 제한 7일 |
사설 서버 홍보 | 클럽엠스타 및 타 게임의 사설 서버(프리 서버)를 홍보 하여 게임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계정 영구 제한 | ||
계정 거래 | 게임 계정 및 기존 게임 계정에서 캐릭터를 현금이나 현실 상의 재화로 교환 및 거래하는 행위 | 계정 정지 30일 | ||
현금 거래 시도 | 채팅/편지/캐릭터명/호칭 등의 게임 내 의사 전달 수단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현물/현금으로 교환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 (단, 현물/현금 교환/거래의 시도 및 광고가 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한함) | 계정 정지 1일 | 계정 정지 7일 | 계정 영구 제한 |
현금 거래 |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 상의 재화로 교환 및 거래하는 행위 (단, 현물/현금 교환/거래의 시도 및 광고가 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한함) | 계정 정지 30일 | 계정 영구 제한 | |
사기 | 다른 사람을 속여서 아이템 등을 편취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Item 회수) | 계정 정지 30일 | 계정 영구 제한 | |
사기 시도 | 다른 사람을 속여서 아이템의 편취 및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단, GM 및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1차에 영구 사용 제한함) | 계정 정지 1일 | 계정 정지 15일 | 계정 영구 제한 |
불법 프로그램 사용 | 치트 엔진 등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본 게임의 컨텐츠, 서버 혹은 IDC 등에 변경, 수정 등 중대한 영향을 일으켜 다른 게임 이용자의 이용상 불편을 끼치는 등 정상적인 게임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 계정 영구 제한 | ||
버그 악용 (경미) | 버그/제한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관련된 경우 (경험치/Item 등 버그 사용 전으로 변경 및 회수) | 경고 | 계정 정지 15일 | 계정 영구 제한 |
버그/제한 사항 악용 | 프로그램상 버그/제한 사항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악용하여, 시스템이나 게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재와 동시에 관련 아이템 모두 삭제) | 계정 영구 제한 | ||
허위 신고 및 운영 진행 방해 |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GM의 게임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차질을 발생시키는 행위 | 경고 | 계정 정지 3일 | 계정 정지 7일 |
GM및 회사 직원 사칭 | GM및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회원에게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 계정 영구 제한 | ||
불량 캐릭터명 / 닉네임 / 서클명 |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거나 관계법령 및 사회 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이름을 생성하는 경우 (욕설/음란한 내용/반(인종, 성, 종교, 국가적) 등의 캐릭터명, 펫, 서클명) | 경고 (1일 내 변경 유도) | 계정 정지 3일 (1일 내 변경 유도) | 계정 영구 제한 |
상업적 게임 이용 | 불법 프로그램 (BOT 사용 포함) 및 VPN을 이용한 작업장 등 현금/현물을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 계정 영구 제한 | ||
명의 도용 추정 | 제 3자의 명의로 계정을 생성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될 경우 (본인 인증 또는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해제) | 임시 이용 제한 |
구분 | 상세 내용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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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및 회사 직원 사칭 | GM및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회원에게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 계정 영구 제한 | ||
광고 / 현금 거래 | 상업적인 목적의 광고 또는 현금 거래 중계 사이트를 광고하는 행위 | 글쓰기 30일 제한 | 계정 영구 제한 | |
사설 서버 관련 게시글 작성 | 클럽엠스타 및 타 게임의 사설 서버(프리 서버)를 홍보 하여 게임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계정 영구 제한 | ||
도배 / 욕설 / 비방 | 게시판에 동일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비속어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글쓰기 7일 제한 | 글쓰기 15일 제한 | 글쓰기 영구 제한 |
불법 프로그램 유포 및 사이트 홍보 | 오토 프로그램 등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인가 프로그램, 불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다른 사람에게 권장 및 관련 사이트를 광고하는 행위 | 글쓰기 30일 제한 | 글쓰기 영구 제한 |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게임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신고되거나 발견되는 경우에는 행위 유형 및 피해의 중대성에 상응하여 게임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차 제재를 받은 회원이 추가적인 운영정책 위배 행위를 하였을 경우 GM의 판단에 따라서 가중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불량이용자의 제재조치는 긴급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최소한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객관적인 제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밝혀 사전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은 제재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제재조치는 통지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긴급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여 즉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에 제재의 일시 및 사유를 통지하여 고객에게 1주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합니다. 고객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재조치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정책에 따릅니다.
9. 복구 운영정책1) 복구 신고가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계정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2) 복구 신고는 문제가 발생된 캐릭터의 계정으로 신고해주셔야 하며 타인에게 발생한 문제를 신고하실 경우, 신고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아이템 및 캐릭터의 복구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하셔야 하며, 발생 일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하게 되면, 내용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복구 및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4) 각종 아이템 및 계정의 현물 매매, 타 게임간의 아이템 거래에 대한 복구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피해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여 해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인근 수사기관 또는 사이버 수사대를 통한, 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만 가능합니다. (인근 수사기관 및 사이버수사대를 제외한 일반 고객 및 타 기관에는 관여/협조하지 않습니다.) 5) 정상적으로 접수된 복구 신청은 신청 접수 시 순차적으로 실시 되며, 복구 진척 사항과 외적인 요소가 적용되어 처리 시점 차이 최장 7일의 기간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6) 고객 본인의 과실, 운영 정책의 미 숙지, 혹은 GM이 게임내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지한 내용을 미 숙지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템 관련 복구 대상] 1)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사라진 아이템에 대한 복구는 전체 이용 기간 중 1회에 한해서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2) 서버/시스템 이상 등 게임 외적인 요소에 의한 아이템 손실에 한하여, 내용이 확인된 손실 아이템의 복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제 아이템의 경우 실제 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만큼 복구가 가능합니다.) 3) 실수 혹은 의도적으로 상점 NPC에 판매된 아이템 중 소모품 아이템을 제외하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계정 도용 피해로 인해 이동된 아이템 중 상점에 판매되어 소멸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아이템을 버리기 또는 녹이기로 소멸된 경우 소모품 아이템을 제외하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5) 단, 아이템 복구는 아이템이 손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고 하셔야 하며, 7일 이후 접수된 내용은 복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캐릭터 관련 복구 대상] 1) 서버/시스템 이상으로 게임 외적 요소에 의한 캐릭터 정보의 손실에 한하여, 내용 확인 후 해당 캐릭터의 복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캐릭터의 최근 백업 자료를 이용하여 복구가 되므로 복구 시 약간의 경험치와 아이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캐릭터 정보의 복구는 데이터가 손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고 하셔야 하며, 7일 이후 접수된 내용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캐릭터 소유자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자의적으로 캐릭터 삭제를 한 경우 7일 이내에 신고 해주실 경우에 한하여 캐릭터 복구가 가능하며, 7일이 경과 한 후 신고하실 경우에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아이템 및 캐릭터 복구 관련 제외 대상] 1) 렉 및 회선 장애, 서버 롤백 등 문제 발생 원인을 규정할 수 없는 경우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실수 혹은 의도적으로 상점NPC에 판매된 아이템의 경우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정상적인 아이템 조합(강화 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아이템 손실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어떠한 상황이라도, 1차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아이템의 소유권을 포기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아이템의 복구는 불가능 합니다. - 아이템을 다른 사용자에게 선물하기 등으로 넘겨준 이후 발생되는 모든 경우 - 아이템 선물 시 자의/타의를 포함하여 선물 보내기 가 완료된 경우 5) 불법프로그램 사용 중 혹은 복사 등 버그를 통해 생성된 아이템